단도리 요령으로 제작 도서 리스트를 팀장과 확정지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팀장에게 하소연을 했다.
이제까지 제작 가능 여부를 위해 저작권만 확인 했으며,
같은 이유로 사전에 제작 도서를 출판부와 공유하지 않았고 출판부가 제시한 도서도 제작할 수 없으며,
제작비(예산)과 매출 모두 두플러스팀 귀속이고,
콘텐츠 형태 또한 전자 콘텐츠이기 때문에 출판부에서 무엇을 만들고 만들지 않고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때는 두플러스팀에서 오디오북 제작 기안을 올릴 때라고 생각한다. 제작을 하지말아야 할 출판부의 곤란한 또는 법적 이유가 있으면 기안에 피력하면 된다. 근데 기안서는 제때 안 보고 왜 이제와서 GR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