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왔다.
나는 본업이 있고, 해외에서 받는 부업 소득이 있고, 가끔 들어오는 알바성 소득도 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마음이 불편하다. 월급처럼 들어올 때는 좋은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꺼번에 세금이 정산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신고해 보기로 했다. 기장비용 33만 원을 아끼고 싶기도 했고, 내 소득 구조가 복잡한 사업자 형태는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직접 신고는 가능했다. 하지만 세금 용어는 너무 헷갈렸고, 챗지피티와 함께 어찌저찌 해냈다.
내 소득 구조
2025년 내 소득은 크게 네 가지였다.
| 구분 | 내용 |
| 본업 근로소득 | 국내 회사 근로소득 |
| 해외 근로소득 | 미국 회사에서 받은 해외 근로소득 |
| 알바1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된 알바 소득 |
| 알바2 인건비 | 알바성 소득 |
알바1은 처음에 8.8% 원천징수라고 착각했는데, 다시 계산해 보니 정확히 3.3%였다. 알바2는 신고서에 잡힌 금액과 실제 입금 내역에 차이가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했는데, 세전 지급액 기준으로 제대로 반영된 상태였다.
처음엔 세금이 거의 안 나왔다

처음 홈택스에서 모두채움/일반 신고 화면을 따라가다 보니, 납부할 세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나왔다.
순간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싶었다. 되려 환급 금액이 있다고 뜨니 믿기지가 않았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류 신호였다.
알고 보니 해외 소득과 알바 소득은 들어갔는데, 본업 근로소득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본업은 이미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끝난 소득인 줄 알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업 근로소득, 해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될 뿐이다. 근데 그걸 몰라서 본업 근로소득을 자꾸 내가 누락해서 계산을 했던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구조는 이렇다.
| 연말정산 | 회사가 내 근로소득 기준으로 1차 정산 |
| 종합소득세 신고 | 1년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최종 정산 |
그러니 본업 근로소득은 반드시 다시 들어가야 했다.

라고 한탄을 하면서 입력했다.
본업 근로소득을 직접 입력했다
홈택스에서 국세청 보유자료를 불러오려고 했는데, 본업 자료가 뜨지 않았다. 회사에서 아직 신고를 다 마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직접 입력했다.
여기서 총급여액이 계약연봉과 달라서 한 번 더 헷갈렸다. 계약연봉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가 차이 나는 이유는 비과세 식대와 과세·비과세 수당 구분 때문이다. 연봉계약서상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총급여액을 넣는 게 맞다. 말인즉슨 식대, 연장근로 수당으로 연봉 꼼수 부리는 이 회사… 빠드득
해외 소득은 어떻게 넣었나
해외 소득은 미국 회사에서 받은 돈이다. 나는 한국에서 일을 하고, 미국에서 송금을 받는 구조다.
예전 세무사는 이 소득을 근로소득(51번)으로 신고했었다. 처음에는 해외 회사에서 받은 돈이니까 다른 코드가 맞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내가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미국 법인에서 받은 급여이므로, 기존처럼 근로소득으로 반영하는 게 자연스러웠다.
다만 해외 회사는 한국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 세무사는 예전에 임의 번호로 처리했던 것 같은데 (항상 000-00-00000으로 기입되었으니까), 홈택스 직접 입력 화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어떤 항목은 상호 입력도 막혀 있었다. 상호가 빈칸으로 보여서 찜찜했지만, 수정 입력이 막혀 있었고 총급여액과 원천징수세액이 맞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다.
간소화자료는 다시 불러와도 된다

처음에는 연말정산 때 이미 쓴 간소화자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또 불러오면 이중공제 아닌가 싶지만 이중공제가 아니다. 다 챗지피티가 알려줬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체 소득을 다시 합산해 최종 계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사용했던 간소화자료도 다시 반영해야 한다. 단, 자동 반영된 항목을 수동으로 한 번 더 입력하면 중복이 된다. 간소화자료 불러오기 자체는 정상이고, 같은 항목을 수동으로 또 넣는 게 문제다.
표준세액공제 오류가 났다
신고서 제출 전 오류검사를 했더니 오류가 2건 떴다.

내용은 둘 다 같은 원인이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나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가 들어가 있으면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다.
표준세액공제가 들어가 있었고, 동시에 보험료·의료비·기부금 공제도 들어가 있어서 충돌이 난 것이다.
처음에는 표준세액공제를 빼면 세금이 늘어날 줄 알았다. 그런데 오히려 최종 납부세액이 줄었다. 표준세액공제를 삭제하면서 특별세액공제들이 정상 재계산된 것으로 보였다. 결국 표준세액공제를 삭제하고 오류는 사라졌다.
최종 세금과 작년 비교
최종 신고 결과,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납부하게 됐다. 처음 예상했던 범위와 거의 맞았다.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다.
작년보다 세금이 늘었지만, 소득도 꽤 늘었다. 소득 증가 폭에 비해 세금 증가 폭은 크지 않았다. 구조적으로는 납득 가능한 결과였다.
지출도 많이 늘었다
올해 세금이 생각보다 크게 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24년 대비 2025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합계는 거의 두 배가 됐다.
솔직히 말하면 덕질 지출이 컸다. 덕질 관련 여행경비, 굿즈, 콘서트 비용 등이 다 합쳐진 결과다. 소득은 100 늘었다면, 카드 지출은 훨씬 그보다 두 배 더 늘었다. 그러니 “돈을 더 벌었는데 왜 돈이 없지?”라는 감각은 맞았다. 더 벌었지만, 훨씬 더 쓴 해였다.
이번 신고를 하며 배운 것
이번에 직접 신고하면서 배운 건 꽤 명확하다.
- 모두채움이나 자동 불러오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국세청에 잡히지 않는 해외 소득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거 귀찮다고 세무사 맡기면 눈탱이 맞는 거다.
- 본업 근로소득도 반드시 합산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지는 게 아니다.
- 세후 입금액이 아니라 세전 지급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알바1과 알바2가 딱 그랬다.
-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중복될 수 없다.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을 반영했다면 표준세액공제는 빼야 한다. (낸들 알았냐고. 다 챗지피티가 알려줬지)
-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다. 신고하고 납부서 출력하고…
- 종합소득세용 적금액을 늘려야 한다. 매달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5월에 한꺼번에 맞는 걸 방지하려고 작년 종소세/지방세 비용 맞춰서 적금 들었는데 좀 더 넣어야겠다. 이번에도 빵꾸다. 돈을 어서 가져오냐 ㅜㅜ
결론
숫자만 보면 아프다. 하지만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고, 세금 증가 폭은 그보다 작았다. 그리고 세무사 비용을 아꼈다. 챗지피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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